난임지원금 신청방법
결혼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나라에도 난임부부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에만 난임진단을 받은 인구는 약 35만 6천명으로 5년전에 비해 5만명이나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에 비해 난임에 대한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결혼 후 임신이 안되면 모두 난임이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어떤 경우일 때 난임이라고 생각하고 난임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원인은 다양하기 때문에 자연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모두 난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여성 나이가 만 35세, 1년 이상 자연임신을 시도하였으나 되지 않는 경우를 난임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여성의 나이가 만 35세 이상의 경우에는 6개월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정적인 착상을 위해서는 탄탄한 내막의 두께를 유지하고 착상 유도 물질을 분비하는 등 건강한 자궁의 환경이 중요한데요. 여성의 나이 만 35세가 되면 생식기 노화 진행이 시작되어 건강한 난자가 배란이 될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조기 폐경이 되는 경우도 있어 만 35세 나이의 기준으로 난임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난임이라고 해서 무조건 자연임신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연령, 신체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산부인과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공수정
인공수정의 정의와 시술대상 남성의 정액을 받아 정상적인 정자의 활동성을 강화시킨 후 여성의 자궁내로 직접 주입하는 시술로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통증도 거의 없는 시술인데요. 다만 여성의 난관이 막혀있지 않고 난관주변의 상태로 양호한 경우에 한해서만 시술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공수정의 경우 정액을 자궁내로 넣어주는 것으로 정자가 스스로 난자를 찾아 수정하고 수정란이 난관을 통해 스스로 자궁내로 들어와 착상을 해야 임신이 되는 것으로 정자를 자궁 내 주입한 이후에는 자연임신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시험관 (체외수정)
시험관(체외수정)이란? 양측 난관이 막혔거나 난자와 정자가 스스로 만나 수정이 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행되는 시술로 과배란유도 후 여성의 난자를 채취하여 체외로 꺼낸 후 남성의 정자와 수정시키고 3~5일 후 배양시켜 어느정도 성장한 배아를 여성의 자궁내로 넣어주는 시술입니다. 이때 자궁내로 주입된 배아가 자궁내에 안정적으로 착상하게 되면 임신에 성공하게 되는데요. 난자를 채취하기 전 1~2주 동안 매일 정해진 시간에 과배란 주사를 맞아야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조금 힘든 시술법이기도 합니다.난임지원금 지원내용
난임시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난임진단서를 받기 위한 검사비용과 시험관 시술비용까지, 난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정부에서는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난임지원대상자에 한해 난임부부 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e-보건소가 알려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난임지원금 지원 대상자 👤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가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법적 혼인상태이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가구